2017년 대만, 일본 등에서의 진전
2017. 5. 24. 대만 사법원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7년 일본에서는 직장 내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회사가 늘었고, 삿포로시가 6월부터 동성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적 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시행하게 되었다. 삿포로시는 도쿄의 시부야ㆍ세타가야 구, 미에 현의 이가 시, 효고 현의 다카라즈카 시, 오키나와의 나하 시에 6번째로 일본에서 동성커플의 공적 지위를 인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한편 전 세계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동성결혼이
가능해진 나라는 핀란드, 독일, 몰타 등이다.ᅠ
직장 내 정책
2017. 7. 11. 정의당·녹색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와 <직장 내 ‘성소수자 가족’ 친화적 정책 만들기> 협약식을 맺었다.[1]
이들 정당과 단체들은 이 협약식 이후 ‘가구넷’과
함께 동성 배우자 지위 인정 등 다양한 직장 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에 최초로
동성커플 관련 권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제4차 정기보고서 심사에서 한국에 대한 유엔인권메커니즘
사상 처음으로 동성커플 관련 권고를 내렸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사회권)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하며 “(당사국에게)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2]
한국 정부는 제네바에서 2017년 9월 이틀 간 열렸던 위원회와의 상호 대화 과정에서 사회보장 권리 중 특히 동성 배우자가 유족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연금 가입 및 수령에 있어서 현재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유족연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