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인권보호=책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찰서 순회 간담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수사 시 직무가이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고무적인 노력이 이뤄졌다. 직무가이드는 1) 성정체성에 대한 비밀 보장 2) 비하 용어 사용 및 명예훼손 발언 엄금 3) 조사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배려 등을 간략히 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침해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교육자료」, 2013. 2.)
그러나 성정체성에 대한 비밀 보장은 잘 지켜지지 않아, 동성애자의 범죄 사실을 선정적으로 드러내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013년 9월 10일자 한국일보(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및 2013년 10월 22일자 뉴시스에서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마약 투약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2005년에 제정된 경찰청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제76조 ‘성적소수자의 수사’에서 정체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제80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성적 소수자 유치인 당사자가 원할 경우 독거수용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